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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격리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by 도담한의원대표 2023. 8.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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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확진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이제 더 이상코로나는 예전만 큼 공포를 가져다주진 않습니다. 감기같이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권고사항이지만 5일의 격리기간 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되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과 격리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시간낭비하지 않도록 신청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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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걸린후 정부지침에 맞춰서 확실하게 격리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금이 나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는 불가능하오니 알아보시고 둘 중에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계 중위소득100 프로 이하 가구 격리자여야 하며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주에 해당된다.

    소득이 기준이상이신분들과  이미 유급휴가비를 받았거나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
    (건강보험료 기준)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방법


    우선 격리를 5일동안 하셔야 하며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하거나 지인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대리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방법은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이랑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 양성문자를 받는다.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한다


    3. 격리이행기간 동안 격리한다.


    4. 끝나고 격리지원금을 신청한다.


    5. 돈을 지급받는다.

     

    서류


    생활비지원금


    1. 생활비지원신청서 격리자본인통장 사본 본인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세대인원확인)
    3. 소득기준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
    5. 연차 무급휴가재택근무사실확인서 코로나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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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지원서


    1.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2. 유급휴가지급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3.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통장사본
    5. 4대 보험사업자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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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로 고생하고 계신 격리자와 사업주 분들 모두 지원금 잘 챙겨가시고 빠르게 건강과 안정적인 소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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